한달이 더 넘게 퇴직금이 안나오는 상황인데 돈이 필요한 상태에서 안나오니 너무 답답합니다
노무사님이 14일이내에 지급 해야된다고 하는데 한달이 넘었습니다.
노동청이나 강제 청구가 가능한건지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우선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근로감독관 조사 후 퇴직금 미지급이 확인되면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그럼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당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체불근로자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서소송을 제기합니다.
승소 판결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