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보수총액 상이내역 안내문을 받았는데요
알아보니 퇴사할때 보수총액 넣잖아요
20.12.31 퇴사, 21.1.1 상실일이라서 해당연도에 보수총액을 넣어야하는데
전년도에 보수총액을 넣고 해당연도를 비워놨더라구요.. (전담당자가 ㅠㅠ)
그래서 해당연도에 아예 보수총액 신고가 안된상황이라서
저런 안내문을 받은거같아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게 예를들어서 보수총액이 1200만원이라고 하면
여기에 고용보험요율을 7.9/1000 곱해서 더 납부하던데
왜 이렇게 더 납부해야되는지 상황이 이해가 안가서요
노무 관련해서는 너무 모르는게 많아서
국세청 신고한 내역과 보수총액 신고한 내역이 다른데 왜 더 납부해야하며
저렇게 계산해서 납부해야 하는 이유를 전혀 모르겠어요..
쉽게 설명해주실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