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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까마귀7
쾌활한까마귀721.09.30

고용보험 보수총액 상이내역 안내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고용보험 보수총액 상이내역 안내문을 받았는데요

알아보니 퇴사할때 보수총액 넣잖아요

20.12.31 퇴사, 21.1.1 상실일이라서 해당연도에 보수총액을 넣어야하는데

전년도에 보수총액을 넣고 해당연도를 비워놨더라구요.. (전담당자가 ㅠㅠ)

그래서 해당연도에 아예 보수총액 신고가 안된상황이라서

저런 안내문을 받은거같아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게 예를들어서 보수총액이 1200만원이라고 하면

여기에 고용보험요율을 7.9/1000 곱해서 더 납부하던데

왜 이렇게 더 납부해야되는지 상황이 이해가 안가서요

노무 관련해서는 너무 모르는게 많아서

국세청 신고한 내역과 보수총액 신고한 내역이 다른데 왜 더 납부해야하며

저렇게 계산해서 납부해야 하는 이유를 전혀 모르겠어요..

쉽게 설명해주실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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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79퍼센트의 요율이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는 장기요양보험료(기준소득월액의 0.79%)의 계산방식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보험료 계산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 정보를 가리고 직접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고용보험요율이 아닌 7.9/1000은 산재보험요율

    인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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