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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가마우지241
든든한가마우지24123.01.14

월세,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여쭤봅니다?

첫 임대 후 2년이 지나서 임대인이 5%인상을 요구하였고 저는 인상 없이 재계약을 요구해보았습니다.

다시 임대인이 5%인상 아니면 안 되겠다고 얘기해서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5%인상된 경우에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건가요? 아니면 2년 후 필요 시에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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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협의하에 계약을 연장한 것이므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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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임대인이 인상안을 제시하고, 질문자님이 받아주는 형식으로 갱신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이는 합의에 의한 갱신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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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인상 여부는 별개의 조건으로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여 추후에 다시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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