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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가마우지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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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4

월세,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여쭤봅니다?

첫 임대 후 2년이 지나서 임대인이 5%인상을 요구하였고 저는 인상 없이 재계약을 요구해보았습니다.

다시 임대인이 5%인상 아니면 안 되겠다고 얘기해서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5%인상된 경우에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건가요? 아니면 2년 후 필요 시에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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