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임대 후 2년이 지나서 임대인이 5%인상을 요구하였고 저는 인상 없이 재계약을 요구해보았습니다.
다시 임대인이 5%인상 아니면 안 되겠다고 얘기해서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5%인상된 경우에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건가요? 아니면 2년 후 필요 시에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