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임대 후 2년이 지나서 임대인이 5%인상을 요구하였고 저는 인상 없이 재계약을 요구해보았습니다.
다시 임대인이 5%인상 아니면 안 되겠다고 얘기해서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5%인상된 경우에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건가요? 아니면 2년 후 필요 시에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협의하에 계약을 연장한 것이므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임대인이 인상안을 제시하고, 질문자님이 받아주는 형식으로 갱신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이는 합의에 의한 갱신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인상 여부는 별개의 조건으로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여 추후에 다시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