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 보통 집세보다 가게로 할 경우 월세가 더 많기에 근린생활시설로 바꾸고 싶어하죠.
근리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할때는 보통 주차대수, 정화조용량 등을 고려해서 허가여부를 정합니다.
지하층이 근린생활시설인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각 건물의 현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적어주신 질문만으로는 판단하기 힘든대요.
일단 주차공간은 200제곱미터당 1대가 가능해야하며
정화조도 관할지자체 기준에 맞게 용량을 늘려야할것입니다. 그밖에 소방시설, 일반전기 변환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혼자하기는 힘들고 건축사를 통해 진행해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