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세대주택 지하가 1종 근린생활시설로 허가가 나있는 경우
다세대주택 지하층이 1종 근린생활시설로 허가가 나있는 경우 1층의 1종 근린생활시설 허가를 신청할 경우 허가가 날까요?주변은 1층도 허가가 나있는 곳도 있습니다. 지인의 말로는 이전에 신청한 이력이 있으면 재허가 신청은 가능하나 그렇지않으면 별도의 허가는 불가는하다고 듣기는 했습니다. 잘 아시는분 조언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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