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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곰37
우람한곰3719.07.25

다세대주택 지하가 1종 근린생활시설로 허가가 나있는 경우

다세대주택 지하층이 1종 근린생활시설로 허가가 나있는 경우 1층의 1종 근린생활시설 허가를 신청할 경우 허가가 날까요?주변은 1층도 허가가 나있는 곳도 있습니다. 지인의 말로는 이전에 신청한 이력이 있으면 재허가 신청은 가능하나 그렇지않으면 별도의 허가는 불가는하다고 듣기는 했습니다. 잘 아시는분 조언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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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 보통 집세보다 가게로 할 경우 월세가 더 많기에 근린생활시설로 바꾸고 싶어하죠.

    근리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할때는 보통 주차대수, 정화조용량 등을 고려해서 허가여부를 정합니다.

    지하층이 근린생활시설인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각 건물의 현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적어주신 질문만으로는 판단하기 힘든대요.

    일단 주차공간은 200제곱미터당 1대가 가능해야하며

    정화조도 관할지자체 기준에 맞게 용량을 늘려야할것입니다. 그밖에 소방시설, 일반전기 변환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혼자하기는 힘들고 건축사를 통해 진행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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