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연차발생 관려하여 문의 드립니다.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연장 1년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연차는 최종적으로 몇개를 부여 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당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부여 진행
1년차 11개 부여
재계약 진행후 2년차일때는 11개부여 인가요?
아니면 1년차 11개 부여
재계약 진후 2년차 일땐 15개 부여인가요?
그리고 이분이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26개를 부여 해주면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차 11개 부여, 재계약 진후 2년차 일땐 15개 부여입니다.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26개를 부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첫 1년은 11개, 1년 초과시 15개로 총 26개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기간에는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후 계약을 다시 체결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라면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여 만 2년 근무했으면 연차휴가는 11개 + 15개로 총 26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1개월 만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후 매월 만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차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1년을 재계약한 경우, 2년차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계약직 근로자가 1년간 근무 후 재계약을 하여 2년째 근무를 마치는 경우, 총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1년차 11일, 2년차 15일.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이어서 계산합니다.
새롭게 11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사하고 11개월간 최대 11개 맞습니다.
그리고 회계연도기준일에 그에 맞게 계산해서 부여하면 됩니다.
퇴사시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