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거래시 환불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제가 대절한 버스 좌석의 하행, 상행을 개인거래로 거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액을 착각해서 하행 금액만 입금을 했고 상행도 추가입금을 해달라고하시기에 그럼 하행만 구매한다고 말씀드렸더니 이미 둘다 구매한다고 말했고 변경안된다고 고지했으니까 추가 입금안하면 환불없이 거래를 취소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미리 거래취소안된다고 고지한경우 환불을 안해도되나요? 저는 좌석도 없고 환불도 못받은 상태입니다
신고한다고 말했더니 신고하라고하셨고 더치트에 피해사례 등록을 했더니 그쪽에서 허위사실 신고로 고소했다고해서 당황스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