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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태양새274
영원한태양새274

감단직 인허가 취소 후 사업장 형사처벌 문의드립니다

저는 22년 1~12월까지 근무했는데

이번에 노동부 신고로 장래효? 이런게 발생해서 22년 1월 기준으로 인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제가 주휴수당? 같은걸 청구할수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사업장은 이 체불임금에 대한 처벌같은건 받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감독관 말로는 고의성이 없어서 안된다는데 뭐 찾아볼수가없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담당 근로감독관이 말한 바와 같이 사용자의 고의성이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형사처벌이 면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