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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아나콘다214
시뻘건아나콘다21424.04.26

근로 계약서 미작성 노동부 신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담당관님이랑 연락했는데, 근로 계약서 미작성 고소시에 경찰에 넘어가 경찰조사? 같은걸 받고, 대표자가 딱히 받을 처벌은 받지않는다고 합니다. 진정서도 그냥 주의를 달라고 말하는거때문에 진정서를 넣어봤자 퇴직자한테 이득될게 없고, 사장한테도 피해가 없다면서 신고넣는걸 제재하는 느낌이에요 ㅠㅠ 정말 아무런 효력이 없나요

그리구 임금 미지급건에대해서도 3주뒤에 노동부를 통해 받았는데, 돈을 받았으니 마무리해달라. 라는식으로 강조하던데, 이 부분도 처벌이 되나요? 사장놈 괘씸해서 먹일수있는 처벌은 다 먹여주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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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처벌하지 않고 훈방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진정 자체가 주의를 달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로감독관이 처리하기 귀찮아서 취하를 유도하는 것 같은데, 처벌을 원하면 감독관 말은 무시하고 처벌해 달라고 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처벌받지 않는다는 말은 타당치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다만, 고의성 유무 및 법 위반 횟수 등에 따라 감경되거나 기소유예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곧바로 처벌이 되는 경우는 적습니다.

    임금체불 또한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마찬가지 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소하였는데 사용자에게 아무런 처벌도 없다는 것은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신듯 합니다. 법위반 사실이 명백하다면 법상 처벌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에도 노동부에 진정하여 임금을 받고 진정을 취하하면 사용자가 처벌을 면하게 되나 취하를 하지 않고 법위반에 대한 처벌을 원하면 처벌규정에 따라 조치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위반이니 신고하면 주의를 받더라도 다음번 신고시에는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 신고시 회사는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은 형사처벌 사항입니다.

    2. 질문자분께서 꼭 사업주가 처벌 받기를 원하신다면 근로감독관님에게 형사 고소하겠다고 이야기 하셔야 합니다.

    3. 다만, 최종 처벌 여부는 검사가 판단하기 때문에 검사가 초범이고 재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기도 하므로 참고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