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담당관님이랑 연락했는데, 근로 계약서 미작성 고소시에 경찰에 넘어가 경찰조사? 같은걸 받고, 대표자가 딱히 받을 처벌은 받지않는다고 합니다. 진정서도 그냥 주의를 달라고 말하는거때문에 진정서를 넣어봤자 퇴직자한테 이득될게 없고, 사장한테도 피해가 없다면서 신고넣는걸 제재하는 느낌이에요 ㅠㅠ 정말 아무런 효력이 없나요
그리구 임금 미지급건에대해서도 3주뒤에 노동부를 통해 받았는데, 돈을 받았으니 마무리해달라. 라는식으로 강조하던데, 이 부분도 처벌이 되나요? 사장놈 괘씸해서 먹일수있는 처벌은 다 먹여주고 싶네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소하였는데 사용자에게 아무런 처벌도 없다는 것은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신듯 합니다. 법위반 사실이 명백하다면 법상 처벌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에도 노동부에 진정하여 임금을 받고 진정을 취하하면 사용자가 처벌을 면하게 되나 취하를 하지 않고 법위반에 대한 처벌을 원하면 처벌규정에 따라 조치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