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 계약서 미작성 노동부 신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담당관님이랑 연락했는데, 근로 계약서 미작성 고소시에 경찰에 넘어가 경찰조사? 같은걸 받고, 대표자가 딱히 받을 처벌은 받지않는다고 합니다. 진정서도 그냥 주의를 달라고 말하는거때문에 진정서를 넣어봤자 퇴직자한테 이득될게 없고, 사장한테도 피해가 없다면서 신고넣는걸 제재하는 느낌이에요 ㅠㅠ 정말 아무런 효력이 없나요그리구 임금 미지급건에대해서도 3주뒤에 노동부를 통해 받았는데, 돈을 받았으니 마무리해달라. 라는식으로 강조하던데, 이 부분도 처벌이 되나요? 사장놈 괘씸해서 먹일수있는 처벌은 다 먹여주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