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단직 사업장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감단직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다, 부당함을 느껴 현재 임금체불과 감단직 적용승인제외 취소 진정을 넣은 상태입니다.
여쭙고 싶은 내용은 해당 사업장이 감단직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는지 노동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습니다만.
오늘 답변받기로는 해당 사업장에서 동의를 해야만 해당 자료를 공개할수있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사업장에서 거절하면, 저는 해당 사업장이 감단 승인을 받았는지도 알지 못한채, 근무를 해야하는거냐며 물었지만. 감독관은 안된다고만 말하십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공개 오케이를 할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이런경우 제가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공개 통보를 받으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감단직 승인을 받았는지를 노동부에서 공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취소 진정을 넣었고 노동부에서 별 말이 없으면 승인을 받은 것이겠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감단직 승인 여부는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청구인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정보공개에 있어 회사에서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기속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가 없다면 회사는
공개결정을 하여야 하고 일부 영업과 관련한 내용이나 회사 개인정보가 있더라도 해당 부분을 가리고 부분공개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비공개 결정을 한다면 7일 이내에 노동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다시한번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