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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고양이341
귀여운고양이34121.04.07

게임에서 모욕죄 특정성 질문드립니다

5명이서 하는 팀 게임에서 닉네임을 ○○동 사는 홍길동 이라고 한다음 다른 사람이 욕을 하면 모욕죄의 특정성 성립되나요? 된다는 분들도 있고 안된다는 분들도 있고 잘 모르겠네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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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닉네임 언급시 해당 공간에 있는 불특정 다수가 그 닉네임을 가진 대상이 누군지를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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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경우 위 질의 내용에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그 성립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단순히 어떠한 동 실명 만으로는 객관적인 제3자가 그자에 대한 충분히 특정이 되었다고 보기는 다소 부족해 보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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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00동 사는 홍길동이라는 표현만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되느냐가 기준입니다. 이름이 특이하거나 해당 동에서 유명하여 쉽게 특정이 가능하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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