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는 금액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나요?
제가 양도세가 요즘 궁금한데요 양도세내는 기준을 전혀 모르겠어요 혹시 양도세는 금액에 따라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다른 건가요? 너무 헷갈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이며, 과세표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사업용토지나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양도하는 등의 경우에는 위 기본세율의 10%~30%씩 중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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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양도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차익이 늘어나면 양도세도 커질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면 양도세는 0인 경우도 있지만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상장주식 중 1% 이상 또는 시가 10억원 이상, 비상장주식,
콘도회원권, 골프회원권 등을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양도자는 양도일(=잔금 수령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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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한솔 회계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시 발생한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세금이며,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클수록 내는 세금의 비율이 높아집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은 양도소득세 계산기 등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지만 취득가액 결정이라든가 각종 세액공제 요건 등 검토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는것을 권장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에 따라서 납부세액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양도차익이 클수록 세율구간이 높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많이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2&cntntsId=7711
세율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대구간인 10억초과구간은 45%세율입니다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이올라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양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부동산, 부동산을취득할수있는 권리, 주식등을 매각하면서 매매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납부하는 세금으로 매매차익에 따라 납부하는 금액이 달라지며 어떤 재산을양도하는 지에 따라 장기보유공제 및비과세적용등이 달라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우선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산가격보다 오른 가격)이 있어야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차익이많을수록 세율이 높으며 2년미만 보유한경우, 분양권양도 등은 높은세율을적용하고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양도가격과 취득한 가격의 차익에 대해서 부과되며 차익이 클수록 세금부담도 증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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