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상장주식 중 1% 이상 또는 시가 10억원 이상, 비상장주식,
콘도회원권, 골프회원권 등을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양도자는 양도일(=잔금 수령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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