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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하이에나116
숙련된하이에나11623.10.23

양도세는 금액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나요?

제가 양도세가 요즘 궁금한데요 양도세내는 기준을 전혀 모르겠어요 혹시 양도세는 금액에 따라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다른 건가요? 너무 헷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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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이며, 과세표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사업용토지나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양도하는 등의 경우에는 위 기본세율의 10%~30%씩 중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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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양도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차익이 늘어나면 양도세도 커질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면 양도세는 0인 경우도 있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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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상장주식 중 1% 이상 또는 시가 10억원 이상, 비상장주식,

    콘도회원권, 골프회원권 등을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양도자는 양도일(=잔금 수령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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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한솔 회계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시 발생한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세금이며,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클수록 내는 세금의 비율이 높아집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은 양도소득세 계산기 등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지만 취득가액 결정이라든가 각종 세액공제 요건 등 검토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는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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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에 따라서 납부세액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양도차익이 클수록 세율구간이 높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많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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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2&cntntsId=7711


    세율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대구간인 10억초과구간은 45%세율입니다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이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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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양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부동산, 부동산을취득할수있는 권리, 주식등을 매각하면서 매매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납부하는 세금으로 매매차익에 따라 납부하는 금액이 달라지며 어떤 재산을양도하는 지에 따라 장기보유공제 및비과세적용등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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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우선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산가격보다 오른 가격)이 있어야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차익이많을수록 세율이 높으며 2년미만 보유한경우, 분양권양도 등은 높은세율을적용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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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양도가격과 취득한 가격의 차익에 대해서 부과되며 차익이 클수록 세금부담도 증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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