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회사의 취업규칙을 변경하게되어 신고를 하려고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사업에 대해 사업장이 나뉘어져 있는경우(본사와 지사)인데
이에 대해 취업규칙변경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