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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4.24

취업규칙변경신고에대해 문의드립니다

당회사의 취업규칙을 변경하게되어 신고를 하려고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사업에 대해 사업장이 나뉘어져 있는경우(본사와 지사)인데

이에 대해 취업규칙변경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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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나의 사업에 사업장이 나뉘어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지점과 공장, 본사와 지사 등이 2 이상의 지방노동관서 관할 내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본사와 지점 등의 근로자가 각 10명 이상이면 각각의 관할지방 노동관서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법무811-6228).

    • 다만, 하나의 사업에 수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모든 업장에 적용할 통일된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도 있는데(대법1992.12.24.), 본사 또는 주된 사업장에서 근로조건을 일괄하여 결정하고 소속지점 등이 동일한 취업규칙을 적용하거나 본사 또는 주된사업장에서 동일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소속지점 등이 소속사업장의 명칭과 소재지 현황을 첨부하여 취업규칙을 신고할 경우에는 본사 또는 주된 사업장의 관할지방노동관서에만 신고하면 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나의 사업에 본사와 지사가 각각 지방노동관관서 내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는 각 본사와 지사별로 각각의 관할지방 노동관서에 변경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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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의 신고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하여야 하므로 법인의 본사, 지점 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봄으로 각 소속 사업장 관할 노동관서에 취업규칙을 신고하면 될 것이나,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지점, 공장 등이 업무처리 능력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본사 관할 노동관서에 취업규칙을 신고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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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2. 장소가 분리되어 있고 업무의 성격이 상이한 본사와 지사가 존재한다면 대상별로 취업규칙 작성이 가능하며, 이 경우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시 의견청취 또는 동의는 당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견청취 또는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3. 취업규칙의 신고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하여야 하므로 법인의 본사, 지점 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보기때문에, 각 소속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취업규칙을 신고하면 되나,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지점, 공장 등이 업무처리 능력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본사 관할 고용노동청에 취업규칙을 신고 해야 합니다.

    4. 사업 또는 사업장이 독립성을 갖고 있는지는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산업(대분류)이 다른지 여부, 서로 다른 단체협약, 취업규칙을 적용받는지 여부,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 등 해당 기업의 여러 복합적인 요소를 기준으로 판단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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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은 반드시 사업장 내의 근로자 전체에게 일제히 적용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장 내의 근로자가 그 근무형태 또는 대우 등을 달리하는 여러 집단(사무직과 생산직, 일반직과 일용직 등)으로 나뉘는 경우에는 각 집단의 근로자들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취업규칙을 별개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장소가 분리되어 있고 업무성격이 상이한 본사와 지사가 존재한다면 대상별로 취업규칙 작성이 가능하며, 이 경우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시 의견청취 또는 동의는 당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견청취 또는 동의를 거쳐 각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지점, 공장 등이 업무처리 능력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본사 관할 고용노동청에 취업규칙을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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