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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개179
의젓한개17922.03.24

단순 상호명 변경 시 취업규칙 변경 신고 여부?

안녕하세요, 취업규칙 변경 신고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1. 단순 상호명 변경시 취업규칙 신고 의무가 있나요?

2.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 변경 시 신고 의무가 있는지?

3. 최종적으로 신고된 취업규칙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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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상호명은 취업규칙 법정 기재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상호명 변경 시 취업규칙 변경신고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근로자에게 유리한 변경 시에도 신고해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취업규칙 신고를 한 관할 고용노동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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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단순 상호명 변경시 취업규칙 신고 의무가 있나요?

    ☞단지 상호명 변경이라면 반드시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2.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 변경 시 신고 의무가 있는지?\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더라도 취업규칙 변경 시 의무적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최종적으로 신고된 취업규칙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여야 하기 때문에 변경 후 취업규칙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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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단순 상호명 변경시 취업규칙 신고 의무가 있나요?

    >> 기존의 근로조건 또는 복무규율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할 의무는 없으나 상호가 변경되었으므로 다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 변경 시 신고 의무가 있는지?

    >> 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여 변경된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합니다.

    3. 최종적으로 신고된 취업규칙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연락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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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나중에 법령개정 등이 있어 취업규칙을 변경할때 상호명도 한꺼번에 변경하시길 바랍니다.

    2. 유리하게 변경한 경우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노동청에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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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1. 단순히 회사명칭만 변경되고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취업규칙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조건으로 변경할 시 근로기준법 제94조에 근거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 취업규칙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취업규칙 신고가 되어있는지 여부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내역이 있는지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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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단순히 상호명만 변경된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종전 취업규칙이 계속 유효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을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유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3. 노동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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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 취업규칙을 새로이 신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가급적 신고가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합니다.

    취업규칙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신고 의무가 있게 됩니다.

    사용자는 취업규칙 게시의무가 있으며, 신고된 취업규칙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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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단순 상호명 변경의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신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신고를 하셔야 하고 신고된 취업규칙은 관할 고용노동지청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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