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단순 상호명 변경시 취업규칙 신고 의무가 있나요?
>> 기존의 근로조건 또는 복무규율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할 의무는 없으나 상호가 변경되었으므로 다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 변경 시 신고 의무가 있는지?
>> 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여 변경된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합니다.
3. 최종적으로 신고된 취업규칙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연락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