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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매미372
젊은매미37223.02.06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취소시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주거요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로 2020년에 등록하고 현재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한지는 1년조금 넘었는데 10년동안 임대료도5%밖에 못 올린다고 하고 기간도 너무길어 사업자등록을 취소할까 고민중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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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동안 세금 혜택 토해내면 되고,

    혹시나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 공제 이런것도 못받습니다.

    1년밖에 하지 않으셧다면 세금 토해낼것이 많지 않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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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중 주택(오피스텔)을 매도하는 경우 패널티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1. 제3자에게 매도를 하는 경우 과태료 3000만원 처분대상이지만

    2. 주택임대사업장에게 포괄양도양수계약을 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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