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취소시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주거요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로 2020년에 등록하고 현재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한지는 1년조금 넘었는데 10년동안 임대료도5%밖에 못 올린다고 하고 기간도 너무길어 사업자등록을 취소할까 고민중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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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동안 세금 혜택 토해내면 되고,
혹시나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 공제 이런것도 못받습니다.
1년밖에 하지 않으셧다면 세금 토해낼것이 많지 않을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중 주택(오피스텔)을 매도하는 경우 패널티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1. 제3자에게 매도를 하는 경우 과태료 3000만원 처분대상이지만
2. 주택임대사업장에게 포괄양도양수계약을 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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