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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비둘기256
즐거운비둘기25621.04.15

주말꼈을 시 월급에관해 질문드립니다

저희회사는 매달 25일날 임금을 지급하는데요 이번달25일이 일요일이더라구요 그러면 월요일날지급하는건가요 아니면금요일날지급하는건가요 사내규칙에의한건가요 법적으로정해진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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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사내 규정(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바에 따라서 지급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임금지급일이 주말인 경우에는 해당 일의 전주 평일에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종종 다음주 평일에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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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바(근기법 제43조제2항),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에 임금을 지급하기만 한다면 법 위반은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 영업일이 아닐 경우에 그 지급기일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통 임금지급일 전에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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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해진것은 없으나, 금요일에 지급하는것이 가장 바람직할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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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23일 금요일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5일 이후에 지급하게 된다면, 급여연체이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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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는 1달에 1번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라고 되어있을뿐, 휴일인 경우에 어떻게 할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일요일 전 금요일에 지급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 하나, 월요일에 지급한다 하더라도 법적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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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상 월급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전날 또는 다음날 지급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있을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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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희회사는 매달 25일날 임금을 지급하는데요 이번달25일이 일요일이더라구요 그러면 월요일날지급하는건가요 아니면금요일날지급하는건가요 사내규칙에의한건가요 법적으로정해진건가요

    근로계약이나 내부규칙에 정한바에 따릅니다.

    통상 겹칠경우 그 전날에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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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지연지급할 경우 불법입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일요일에 지급할 수 없다면 당겨서 지급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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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공적인 기관에서는 근로자, 고객에게 불리하지 않게 적용합니다.

    급여지급이라면 1일 먼저 지급하고,

    이자납입일(신용카드결제일)이라면 1일 더 지나서 적용합니다.

    일반 기업은 사규에 의해서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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