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 간 금전 차용 시 이자소득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2022년 2월 부모님으로부터 1.5억 차용(월 원금 125만원씩 10년 납부) 하였고
현재(23년 8월)까지 2,125만원(17회분)을 상환하였습니다.
사정상 8,500만원을 추가로 차용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기존 1.5억에 8500만원을 더해 2.3억이 되어 4.6% 법정이자율을 적용했을 때
연간 이자 1,081만원이 되어 1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증여로 보는 건지,
2100만원 가량을 상환했으니 1.3억+8500 = 2.1억 정도로 보아
현재처럼 상환을 계속하고 신규 차용 금액 8500에 대해
법정이자 4.6%만 더해서 지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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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무이자 차용을 하셔도 됩니다. 남아있는 차용금액이 약 2.13억에 해당됩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21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정상적으로 상환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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