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2년 2월 부모님으로부터 1.5억 차용(월 원금 125만원씩 10년 납부) 하였고
현재(23년 8월)까지 2,125만원(17회분)을 상환하였습니다.
사정상 8,500만원을 추가로 차용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기존 1.5억에 8500만원을 더해 2.3억이 되어 4.6% 법정이자율을 적용했을 때
연간 이자 1,081만원이 되어 1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증여로 보는 건지,
2100만원 가량을 상환했으니 1.3억+8500 = 2.1억 정도로 보아
현재처럼 상환을 계속하고 신규 차용 금액 8500에 대해
법정이자 4.6%만 더해서 지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