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임금에 포함되는건가요? 그리고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지급시 언제 임금을 기준으로 주어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임금에 포함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 소멸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도 임금에 포함되며, 미사용연차수당은 발생 당시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임금에 포함되고, 연차 수당은 발생 시점에 따라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기도 합니다.
연차수당은 산정사유 발생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에 해당합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거나 퇴사로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년이 되는 달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1년이 되기전에 퇴사하면, 퇴사일이 속한 달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최종 사용 가능했던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최종 연차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 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게 원칙입니다. 예를들면 1월 1일자로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전년도 12월의 임금 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연차미사용수당 또한 임금채권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기 01254-3999, 1990. 3. 19.).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액 기준은 소멸되는 날이 포함된 달의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도 임금에 해당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사용 기한의 마지막달 임금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도 근로의 대한 대가로 임금에 해당합니다.
연차미사용수당 지급시에는 해당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며,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평균임금에는 포함됩니다. 연차수당 산정시 수당 지급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청구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1년이 되는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역시 임금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