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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펭귄9999
안녕하세요.
질문 제목 그대로 셀프 등기하러 등기소에 갈 때 알면 좋은 팁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셀프 등기하는 방법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하려면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할 때 각종 서류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확인 하고 이를 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먼저 매도인으로부터 등기권리증(등기필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소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매도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위임장을 받아야만 합니다. 공인중개사에게서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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