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곰살맞은개개비30
곰살맞은개개비3021.07.09

차용증 취소는 어떨때 가능한가요

미성년자와 법적대리인 없이 차용증을 작성했었습니다

차용증에 작성한 날짜까지 돈을 갚으라고 했더니 본인은 그 날짜까지 갚을수 없다며 차용증은 제가 독단적이고 제가 무서워서 작성한거고 작성한 연이자율도 동의할수 없다며 차용증을 취소하겠다고 했습니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없이 작성한 경우 차용증을 취소할수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① 어떤 조건일때 차용증을 취소할수 있나요?

② 차용증을 취소 할 수 없을 때가 있나요? 구체적인 조건을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②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1.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행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미성년자가 처분을 허락받은 내역이거나 자신을 성년이라고 속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라면 취소권이 제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이기만 하면 해당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행위로 바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사술 즉 사기적으로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하고 계약을 한 경우라면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