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②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1.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행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미성년자가 처분을 허락받은 내역이거나 자신을 성년이라고 속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라면 취소권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