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취소는 어떨때 가능한가요
미성년자와 법적대리인 없이 차용증을 작성했었습니다
차용증에 작성한 날짜까지 돈을 갚으라고 했더니 본인은 그 날짜까지 갚을수 없다며 차용증은 제가 독단적이고 제가 무서워서 작성한거고 작성한 연이자율도 동의할수 없다며 차용증을 취소하겠다고 했습니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없이 작성한 경우 차용증을 취소할수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① 어떤 조건일때 차용증을 취소할수 있나요?
② 차용증을 취소 할 수 없을 때가 있나요? 구체적인 조건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②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1.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행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미성년자가 처분을 허락받은 내역이거나 자신을 성년이라고 속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라면 취소권이 제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이기만 하면 해당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행위로 바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사술 즉 사기적으로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하고 계약을 한 경우라면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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