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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듀공278
강렬한듀공27824.03.05

이직확인서처리기간이 얼마나 될가요?

자진퇴사를 하고 한달계약직을 하게되었어요

원래 근로계약서 작성때는 1월22일 부터 3월 8일 계약만료였는데 공사가 빨리 끝나서 1월 22일부터 2월 23일 퇴사를 했습니다

저가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고용지원센터에서 사장님에게 근로계약서를 요청했다더라고요 근로계약서를 보내주었는데 거기에는 3웡 8일까지 일한다고 되어있었는데 저는 2월 23일에 상실신고가 되었어요

사장님은 계약만료 코드로 퇴사를 시키셨고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2월 26일 이직확인서를 넣으셨다고 하셨는데 아직 처리가 안되었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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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를 접수했다면 일주일 안에 처리됩니다. 처리 전이라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니 바로 가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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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확인서는 일반적으로 1~2일 내에 처리가 됩니다.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가 들어왔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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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상적으로 접수를 하였다면 통상 1 ~ 3일이면 처리가 됩니다. 2월 26일에 접수를 하였는데 현재까지 처리가 되지 않을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회사에 재접수를 요청하시고 질문자님도 고용센터 콜센터에 연락하여 실제 회사에서 접수를 하였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상실처리만 하면 되는줄 알고 이직확인서를 접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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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의 처리기간은 근무일 기준으로 10일이며, 처리기간 이후에도 확인되지 않는다면, 해당 신청서 접수여부에 대해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안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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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데 2월 26일 이직확인서를 넣으셨다고 하셨는데 아직 처리가 안되었어요 ㅠㅠ

    →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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