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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원숭이
궁금한원숭이23.10.30

공장사정에 의한 무급휴무시, 근로자가 출근을 희망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공장 사정에 의한 물량감소로 인해, 월~목 : 정상근무 / 금요일 : 무급휴무를 시행합니다.

근로자들에 무급휴무 동의서를 받아 무급휴무를 시행하려고 하는데

일부 근로자가 출근을 해서 일을 하겠다 하는 경우에 회사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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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무급휴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70퍼센트로 산정한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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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출근해서 일을 하면 당연히 그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추가 수당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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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일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고 출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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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물량감소와같은 경영사정에 의한 휴업의 경우 근로자들과 별도로 무급휴무에 대해 합의를 하지못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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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회사는 그날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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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른 근로가 아닌 근로자의 자발적 근로는 임금지급의 대상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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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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