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및 공휴일 퇴사 여부
안녕하세요 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9/27(평일 수)
9/28~30(추석연휴)
10/1(일) 10/2(임시공휴일) 10/3(개천절)
10/4 (평일 수, 새로운 직장 입사일)
위 같은 경우
1. 10월에 퇴사를 희망하는데 10/1(일), 10/2(임시공휴일), 10/3(개천절)에도 법적으로 퇴사처리가 가능한가요?
2. 위 내용 불가 시 10/4(수, 새 직장 입사일)에 현 직장 퇴직처리를 하여도 이중취업 및 4대보험 등 법 위반,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둘 다 안되면 9/27(평일 수)에 현 직장 퇴직처리를 해야겠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일요일이나 공휴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새로운 직장에 이중취업으로 인한 불이익이 있을 지 여부는 그 회사의 규정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 등 휴일에도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직한 사업장의 근로계약 개시일이 퇴사일이 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휴일에도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
2. 이중취업이 위법도 아니고 불이익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10월에 퇴사를 희망하는데 10/1(일), 10/2(임시공휴일), 10/3(개천절)에도 법적으로 퇴사처리가 가능한가요?
→ 회사와 합의 하에 가능합니다.
2. 위 내용 불가 시 10/4(수, 새 직장 입사일)에 현 직장 퇴직처리를 하여도 이중취업 및 4대보험 등 법 위반,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특별한 불이익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말이나 휴일도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
2. 10월 3일자로 퇴사처리가 되고 10월 4일부터 새직장에 출근한다면 이중취업과 관련한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보통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을 퇴사일로 합니다.
2. 문제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로써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공휴일을 퇴사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이중 취업상태가 아니므로 이에 따른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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