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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표범54
아리따운표범5423.09.22

임시공휴일 및 공휴일 퇴사 여부

안녕하세요 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9/27(평일 수)

9/28~30(추석연휴)

10/1(일) 10/2(임시공휴일) 10/3(개천절)

10/4 (평일 수, 새로운 직장 입사일)


위 같은 경우


1. 10월에 퇴사를 희망하는데 10/1(일), 10/2(임시공휴일), 10/3(개천절)에도 법적으로 퇴사처리가 가능한가요?


2. 위 내용 불가 시 10/4(수, 새 직장 입사일)에 현 직장 퇴직처리를 하여도 이중취업 및 4대보험 등 법 위반,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둘 다 안되면 9/27(평일 수)에 현 직장 퇴직처리를 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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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일요일이나 공휴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새로운 직장에 이중취업으로 인한 불이익이 있을 지 여부는 그 회사의 규정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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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 등 휴일에도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직한 사업장의 근로계약 개시일이 퇴사일이 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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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휴일에도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

    2. 이중취업이 위법도 아니고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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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10월에 퇴사를 희망하는데 10/1(일), 10/2(임시공휴일), 10/3(개천절)에도 법적으로 퇴사처리가 가능한가요?

    → 회사와 합의 하에 가능합니다.

    2. 위 내용 불가 시 10/4(수, 새 직장 입사일)에 현 직장 퇴직처리를 하여도 이중취업 및 4대보험 등 법 위반,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특별한 불이익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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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말이나 휴일도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

    2. 10월 3일자로 퇴사처리가 되고 10월 4일부터 새직장에 출근한다면 이중취업과 관련한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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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보통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을 퇴사일로 합니다.

    2. 문제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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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로써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공휴일을 퇴사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이중 취업상태가 아니므로 이에 따른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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