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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리따운표범54
아리따운표범54
23.09.22

임시공휴일 및 공휴일 퇴사 여부

안녕하세요 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9/27(평일 수)

9/28~30(추석연휴)

10/1(일) 10/2(임시공휴일) 10/3(개천절)

10/4 (평일 수, 새로운 직장 입사일)


위 같은 경우


1. 10월에 퇴사를 희망하는데 10/1(일), 10/2(임시공휴일), 10/3(개천절)에도 법적으로 퇴사처리가 가능한가요?


2. 위 내용 불가 시 10/4(수, 새 직장 입사일)에 현 직장 퇴직처리를 하여도 이중취업 및 4대보험 등 법 위반,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둘 다 안되면 9/27(평일 수)에 현 직장 퇴직처리를 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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