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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연약한차장

미래도연약한차장

소문만으로믿는사람들때문에힘들어요

저희부모님 미용실을 하는데 카운터에앉아 궁금해서

ㅎㅅㅊㅌ을 깔고 들어가기만했는데그걸보고커플이 퍼트리고 다니고있네요 그거하나깔았다고 범죄자취급을 받아서 힘드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커플이 질문자님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트리고 다니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명백히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ㅎㅅㅊㅌ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다른 사람이 낸 소문으로 인하여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저해받는 경우에는

    그러한 소문의 사실, 허위사실 여부를 떠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