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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스라소니228
신통한스라소니22824.03.07

온라인으로 미성년 자녀 증영신고방법

미성년자녀에게 현금증여를 할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어떤 서류로 어떤절차로 신고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신고이후에 별도로 증여내용에 관한 회신을 세무서에서 받나요? 아니면 신고만 하면 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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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 페이지에서 신고납부 진행하면 되며, 증여세는 신고세목이 아니기 때문에 세무서의 결정으로 확정됩니다. 따라서 추가 자료 등이 요구하는 경우 세무서로부터 회신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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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홈택스를 통해 증여세신고를 하시면서 가족관계증명서, 증여계약서, 입금내역 등 증빙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시면 되고, 제대로 신고가 된 경우라면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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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세금신고메뉴에서 증여세 신고>정기신고에서 증여받은 자가 로그인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시 계좌이체내역도 첨부해주시면 되며 신고만 잘 하시면 되고, 이상이 없다면 세무서에서 별도 회신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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