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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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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당근마켓 사기 고소당함 신고취하 후 절차 및 출석

사진 말그대로입니다

마지막엔 수사관님이 부모님한테

따로 연락하고 그러진 않나여? 입니다

저는 정말 급하고 분단위로

너무 무섭습니다 제발 긴 글 읽어주시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3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경찰관은 「경찰수사규칙」 제11조제1항의 통지대상자가 사망 또는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또는 가족(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본인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미성년자라면 사건통지에 관한 사항이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에게 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피의자가 미성년자이기에 경찰이 부모님께는 연락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범죄가 성립한 이상 절차는 진행이 되어야 하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예로 종결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