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상임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사에서 신설되는 "수당"관련하여, [통상임금]에 포함을 시켜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1. 현상 및 문제점
- 당사는 12명의 부서(팀)장이 있습니다. 문제는, 당사가 '21년도에 직급체계를 개편하면서,
기존 : 사원 - 대리 - 과장 - 차장 - 부장에서,
변경 : G1(사원) - G2(대리) - G3(과장) - G4(차/부장)로 직급을 단순화 하였고, 급여테이블도 함께 변경 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직급체계로 부장까지 진급하여 부서(팀)장을 수행하는 인원(8명) 대비
직급체계 개편후 G4의 직급으로 부서(팀)장을 수행하는 인원(5명)간의 연봉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 사항으로, 5명의 G4 직급으로 부서(팀)장을 수행하는 인원에게 소정의 "보전수당"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지급 기간은 해당 인원이 부서(팀)장에서 해임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2. 문의사항
이 "보전수당"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성격을 가진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추가적인 요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보전수당을 지급하는 목적이 직급체계 개편 이후 발생하는 연봉의 차이를 보전하기 위한 취지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부서장 보직을 수행하는 인원 모두에게 지급되며, 지급액과 지급주기도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해당 보전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긴 하나 말씀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비추어 보건대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좀 더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전수당'도 매월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여에 대한 급여 차액분을 보전 또는 조정해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조정수당 또는 보전수당이라 함)이 해당 기간 동안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조정수당의 지급사유로는 주로 승격, 관계사 전입,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경력직으로 입사하면서 급여 차액의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해 급여가 하락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보전수당의
경우에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전수당의 목적 자체가 임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고
향후 기본급 인상 등으로 조정급을 제외한 연봉 차액이 기존과의 차액분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조정급도 향후 소멸할 가능성이 있는 임시적 금품이라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은 물론 임금성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보전수당 역시 기존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바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별도 추가적인 조건을 달지 않는한 통상임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