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기재취업수당 실업급여 이럴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전 직장을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서 3개월동안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지금 직장으로 이직해서 1년 3개월 간 근무 중이고요.
계약직으로 들어와서 다음달에 계약만료로 퇴사 예정입니다.
위 경우,
1. 퇴사전에 조기재취업수당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2. 조기재취업수당 받은 후 다음달에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다시 받게 될텐데 실업급여 받는 데 전체적으로 지장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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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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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했으니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다시 받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지급일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고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