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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장엄한스파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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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실업급여 이럴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전 직장을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서 3개월동안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지금 직장으로 이직해서 1년 3개월 간 근무 중이고요.

계약직으로 들어와서 다음달에 계약만료로 퇴사 예정입니다.

위 경우,

1. 퇴사전에 조기재취업수당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2. 조기재취업수당 받은 후 다음달에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다시 받게 될텐데 실업급여 받는 데 전체적으로 지장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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