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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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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분이 술을 마시고 사람을 밀었는데 골절이 나와서 800만원의 합의를 바란답니다.

아는 분이 술을 마시고 사람을 밀었는데 골절이 나와서 800만원의 합의를 바란답니다.

그것도 1200에서 깎은 거라하고 골절이나왔다고 하네요..대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진단이 몇주가 나왔는지는 상대방이 말을 안해준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합의를 하지 않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하며,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하실 부분입니다. 실제 민사소송으로 들어가면 그 정도 금액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 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밀어서 골절이 된 이상, 골절 사실이 확인된다면 적극적인 합의로 상해죄의 죄책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800만원의 적절성을 파악하기 위함이라는 전제로 진단서 확인을 요청하셔서 상대방 주장의 진위를 확인하시고, 협의가 안된다면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