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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배선, 용선선사, 운항선사 문의

안녕하세요

보세사 공부 중인 직장인인데요

제목과 같이 공동배선, 용선선사, 운항선사가 각각 어떤 뜻인지 찾아봐도 이해가 쉽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동 배선은 여러 화주들로부터 화물 운송 의뢰를 받아 선박회사나 항공회사에 수송을 요청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하나의 항로 또는 특정 구간에서 여러 화주의 화물을 모아 함께 운송하는 방식으로, 대량 화물이나 소량 화물을 함께 운송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용선 선사는 타인 소유의 선박을 일정 기간 동안 대여하여 해상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사를 의미하며, 이때 선주는 운임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용선 선사는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필요한 만큼의 선박을 확보할 수 있어 유연성을 높일 수 있으며; 운항 선사는 직접 자사 소유의 선박을 운영하여 해상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사로, 이러한 선사들은 자체적으로 선박을 관리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안정성과 신뢰성이 높고, 고객과의 직접적인 소통과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동배선의 경우에는 여러 선적자가 하나의 선박에 화물을 실어 함꼐 운송하는 방식으로 여러 선적자가 운송비를 나누어 부담하기 때문에 운송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용선선사의 경우에는 선적자가 직접 선박을 소유하지 않고 선박회사로부터 선박을 임대하여 운송하는 방식으로 선박 구입 및 관리 부담 없이 화물 운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운항 선사는 말그대로 선박의 안전운항 및 유지보수를 하는 실제로 선박을 운행하고 관리하는 회사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동배선 - 두 개 이상의 선박회사가 일정한 명칭하에 선박을 배선하여 정기선서비스를 하는 것을 말한다. 1개 회사만으로는 정기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충분한 선복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1개 회사만으로는 해운동맹에 가입할 수 없을 때에 공동배선을 약정하여 해운동맹에 가맹하는 경우,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개 회사가 순번으로 정기적으로 배선하는 것을 협정한다. 이것을 배선협정(Sailing Agreement)이라고 한다.

    용선선사 - 선박의 적재공간을 선복이라 하는데 이를 대가를 지불하고 일부 빌려서 화물을 싣는 선박회사. 부정기선(tramper)의 소유자(owner)와 용선계약(charter party)을 맺은 용선자.

    운항선사 - 운항과 관련된 회사로 실제 선박을 운항하는 선사.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공동 배선은 둘 이상의 선사가 선박 공간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하며, 예를 들어 A 선사와 B 선사가 함께 선박을 운영하면서 화물 운송을 위한 공간을 서로 공유하는 형태입니다; 용선 선사는 선박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선주로부터 배를 빌려 영업을 하는 형태로, 자신이 소유한 배가 아닌 다른 사람의 배를 대여하여 화물 운송을 수행하는 회사를 의미합니다; 운항 선사는 해당 선박을 소유하고 직접 운항하는 선사를 말하며, 예를 들어 A 선사가 소유한 선박을 직접 운영하면서 화물 운송을 수행하는 경우 A 선사가 운항 선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