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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산범죄

독특한에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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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또는 사람을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자를 사기범이라고 합니다(형법 제347조).

착오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위 뜻이 무슨말인가요

분양영업사원은 나는 대출이 안된다 얘기를 했는데도 대출이 된다하여

그말을 믿고 계약서와 1600만원에 피해를 당햇습니다

이러한 경우가사기죄 인과관계가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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