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또는 사람을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자를 사기범이라고 합니다(형법 제347조).
착오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위 뜻이 무슨말인가요
분양영업사원은 나는 대출이 안된다 얘기를 했는데도 대출이 된다하여
그말을 믿고 계약서와 1600만원에 피해를 당햇습니다
이러한 경우가사기죄 인과관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처분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분양영업사원이 대출이 된다고 속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하게 되었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를 해서 착오에 빠졌고, 착오에 빠졌기에 처분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