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또는 사람을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자를 사기범이라고 합니다(형법 제347조).

착오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위 뜻이 무슨말인가요

분양영업사원은 나는 대출이 안된다 얘기를 했는데도 대출이 된다하여

그말을 믿고 계약서와 1600만원에 피해를 당햇습니다

이러한 경우가사기죄 인과관계가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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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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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처분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분양영업사원이 대출이 된다고 속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하게 되었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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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를 해서 착오에 빠졌고, 착오에 빠졌기에 처분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