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할부를 2200만원에 했는데 ~할부상태에서 700만원에 외상으로 팔았으나 선금 100만원만주고 나머지 갚지않고 잠적하여 고발 했으나 구약식처분
할부차를 2200만원에 샀는데지인이 필요합니다 하여 700만원에 팔기로하고 선금 100만원 받고 나머지는 월 100만원 받기로 했으나 피의자가 잠적하여 고발하여 잡혔으나 검사는 구약식 으로통지가 날아왔고 저는 월 67만원 3년간 납부를 해야되고 지금12개월 납부중인데 차를 돌려바아야 됩니다 억울하죠 답변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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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사에 의해 유죄로 인정이 되어 약식청구가 된 상황으로 보이며, 상대방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또는 차량에 대한 반환청구 등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는 바, 위의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은 점을 이유로 민사상 자동차 반환 소송 등 적절한 방법을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 구약식처분으로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로 바로잡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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