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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극락조94
엉뚱한극락조9422.05.14

차할부를 2200만원에 했는데 ~할부상태에서 700만원에 외상으로 팔았으나 선금 100만원만주고 나머지 갚지않고 잠적하여 고발 했으나 구약식처분

할부차를 2200만원에 샀는데지인이 필요합니다 하여 700만원에 팔기로하고 선금 100만원 받고 나머지는 월 100만원 받기로 했으나 피의자가 잠적하여 고발하여 잡혔으나 검사는 구약식 으로통지가 날아왔고 저는 월 67만원 3년간 납부를 해야되고 지금12개월 납부중인데 차를 돌려바아야 됩니다 억울하죠 답변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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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사에 의해 유죄로 인정이 되어 약식청구가 된 상황으로 보이며, 상대방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또는 차량에 대한 반환청구 등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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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는 바, 위의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은 점을 이유로 민사상 자동차 반환 소송 등 적절한 방법을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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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 구약식처분으로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로 바로잡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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