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지거래허가 심사 시 전입신고를 동거인으로 했을 경우에도 통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세가 끝나고 집을 구하려는데
아직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아서 친척집에 살게 되었고
전입신고를 하려는 상태입니다.
1. 세대주 분리가 아닌 '동거인'으로 기재해도
토지거래허가 심사 때 무주택자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요즘 세대주 분리를 안 해준다고 들었는데 동거인으로 기재되어도 토지거래허가 심사에서는
무주택자로 인정될 지 궁금합니다.
2. 주택담보대출 받을 시에 문제
저는 디딤돌이나 생애첫주택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은행에서 일반적인 주담보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동거인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도
무주택자로 대출을 받는데 지장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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