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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곰206
투명한곰20622.03.31

국민건강보험료 7월부터 인상된다는데 미리 확인할수있는 방법은?

3월까지 일하고 퇴사예정이라 4월부터는 지역가입자가 될것같은데 이때 보험료가 얼마 나올지 알수있는지 그리고 4월내로 아버지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만약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나와도 납입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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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퇴사를 하시더라도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신다면 36개월 동안은 직장가입자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지역가입자건강보험료가 높을 것이라고 예상되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아래 건강보험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initCtrbCalcView.do

    2. 아버지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적용대상자가 아니라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아버지가 계속해서 질문자님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이셨다면 질문자님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더라도 아버지를 피부양자로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3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퇴사할 경우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이며, 구체적인 건강보험료 계산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