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퇴사를 하시더라도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신다면 36개월 동안은 직장가입자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지역가입자건강보험료가 높을 것이라고 예상되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아래 건강보험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initCtrbCalcView.do
2. 아버지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적용대상자가 아니라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아버지가 계속해서 질문자님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이셨다면 질문자님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더라도 아버지를 피부양자로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