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가 1억3천정도 하는 아파트를 손녀2명에게 50%씩 해서 주고 싶은데 증여가 괜찮을까요?아님 매매가 괜찮을까요?
증여를 하는게 좋은지 매매를 하면 좋은지 알고 싶어요 증여세도 있어 양도 소득세도 있던데 세금을 절약할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양도를 하려면 손녀분이 보유한 현금이있어야합니다.
현금을 질문자님께 내고 집을 산다면, 자산 증식효과는 없을테고, 자산을전달하고싶은 목적이시라면 증여를 하셔야겠습니다.
1. 단순증여시
손녀가 미성년자라면 1인당 증여세공제는 2천만원이며, 50%씩 증여시 각각 2천만원 공제됩니다.
4500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각각납부해야할것이며, 각 450만원, 자진신고시 400만원수준 납부해야하며,
증여주택신고 3.5%를 각 납부해야하니 각 200만원 납부해야합니다.
총세액은 대략 600*2=1200만원 수준이되겠습니다.
2.
전세를 끼고 양도하시는 부담부증여 제도를 활용하시면,
증여한도를 이용하며, 양도세를 낮은세율로 부담하니 증여세부분은 대부분회피가 가능할것입니다. 전세를 알아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를 계산하려면 해당 주택의 취득가, 보유기간을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세금만을 비교했을 때는 매매가 나을 것이지만, 손녀가 매매자금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증여를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