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양도를 하려면 손녀분이 보유한 현금이있어야합니다.
현금을 질문자님께 내고 집을 산다면, 자산 증식효과는 없을테고, 자산을전달하고싶은 목적이시라면 증여를 하셔야겠습니다.
1. 단순증여시
손녀가 미성년자라면 1인당 증여세공제는 2천만원이며, 50%씩 증여시 각각 2천만원 공제됩니다.
4500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각각납부해야할것이며, 각 450만원, 자진신고시 400만원수준 납부해야하며,
증여주택신고 3.5%를 각 납부해야하니 각 200만원 납부해야합니다.
총세액은 대략 600*2=1200만원 수준이되겠습니다.
2.
전세를 끼고 양도하시는 부담부증여 제도를 활용하시면,
증여한도를 이용하며, 양도세를 낮은세율로 부담하니 증여세부분은 대부분회피가 가능할것입니다. 전세를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