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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뜸부기294
똑똑한뜸부기29423.11.17

시세가 1억3천정도 하는 아파트를 손녀2명에게 50%씩 해서 주고 싶은데 증여가 괜찮을까요?아님 매매가 괜찮을까요?

증여를 하는게 좋은지 매매를 하면 좋은지 알고 싶어요 증여세도 있어 양도 소득세도 있던데 세금을 절약할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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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양도를 하려면 손녀분이 보유한 현금이있어야합니다.

    현금을 질문자님께 내고 집을 산다면, 자산 증식효과는 없을테고, 자산을전달하고싶은 목적이시라면 증여를 하셔야겠습니다.

    1. 단순증여시

    손녀가 미성년자라면 1인당 증여세공제는 2천만원이며, 50%씩 증여시 각각 2천만원 공제됩니다.

    4500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각각납부해야할것이며, 각 450만원, 자진신고시 400만원수준 납부해야하며,


    증여주택신고 3.5%를 각 납부해야하니 각 200만원 납부해야합니다.



    총세액은 대략 600*2=1200만원 수준이되겠습니다.

    2.

    전세를 끼고 양도하시는 부담부증여 제도를 활용하시면,

    증여한도를 이용하며, 양도세를 낮은세율로 부담하니 증여세부분은 대부분회피가 가능할것입니다. 전세를 알아보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를 계산하려면 해당 주택의 취득가, 보유기간을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세금만을 비교했을 때는 매매가 나을 것이지만, 손녀가 매매자금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증여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