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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운친칠라231
안녕하세요 지금 방문 요양보호사로서 급여를 받고있는데 급여가낮아서 이중취업을 할려고합니다.
회사내에서는 이중취업이 가능하나 단 근로노동법인가 160시간 미만을 근무해서는 안된다고하고
원할경우느 센터장과 협의해달라하시는데
일당직도 160시간 미만 근무를 제한받나요?
현금으로받아도 신고가되는지 알고싶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60시간 미만을 근무해서는 안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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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에 대해서는 법에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중취업시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겸직금지 규정이 없다면 월 160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하더라도 특별한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