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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했으면 무조건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했으면 무조건 받는건가요?

따로 더 내어야한다든지 다른 조건같은게있을까요?

받는다면 지급되는데 몇일정도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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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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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과 관계없이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노동자가 1년이상 근무하면 받을수 있습니다. 퇴직 전 14일 이내 지급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대보험에 꼭 가입해야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했으면 무조건 받는건가요?

    따로 더 내어야한다든지 다른 조건같은게있을까요?

    받는다면 지급되는데 몇일정도걸릴까요?

    ->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 유무에 관계 없이,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1년 이상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는 것이므로 4대보험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