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퇴직금을 계산하려면 월급여가 아닌 퇴직 전 3개월 간 평균임금과 퇴사일을 알아야 합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