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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nisher
Punisher24.04.21

퇴직금은 1년이상 일하면 무조건 지급이 되는건가요?

4대 보험 당연히 들어가 있고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이 발생하는거죠?

세전 320만원이 급여라고 했을때

1년 일하면 얼마의 퇴직금이 들어와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1. 1년 이상 일하면 어느 사업체든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2. 세전 320만원 1년 일했다는 가정하에 얼마의 퇴직금이 들어와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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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퇴직금을 계산하려면 월급여가 아닌 퇴직 전 3개월 간 평균임금과 퇴사일을 알아야 합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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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했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는 상관없습니다.

    2. 1년 일했으면 대략 1개월 분 월급입니다.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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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발생합니다.

    2. 아래의 링크를 통해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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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 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2. 질무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의 월 세전 임금액이 320만원 정도라면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3. 1년 퇴직금이 약 1달 월급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퇴직금은 근로계약서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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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하였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년 정도 일했다면 약 320만원이 퇴직금으로 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해서 정확한 금액을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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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회사 업종과 상관없이 근로자가 1년을 일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으로 퇴직금 계산시 예상 퇴직금은 3,173,49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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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단,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30일*재직일수/365일"로 퇴직금을 지급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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