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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치와와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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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P,FCA 차이점을 뭐가있있을까요?

한국에서 전자부품 유토믈하다가 베트남쪽에 업체를 알게도어 전자부품 유통을 시작하는데 결제조건을 FCA로 원하는 업체도있고 DAP로 원하는 업체가 있는데 어떤쪽으로 하는게 유리한지 차이점은 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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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형우 관세사
    남형우 관세사
    아덴트관세사무소
    경제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는 당사자간의 의무, 위험의 이전, 비용의 이전에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코텀즈 조건을 결제조건으로써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역할에 따라 결제조건을 정하셔야 하며, FCA와 DAP의 기본 개념은 아래와 같습니다.

    FCA는 Free Carrier, 운송인인도조건으로써 매도인이 물품을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 또는 기타의 자에게 영업장 구내 또는 그 밖의 장소에서 인도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DAP는 Delivered at Place, 도착지인도조건로써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목적지 또는 지정목적지 내에 어떠한 지점이 합의된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어둔 채 양하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인 때 인도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따라서 FCA와 DAP의 가장 큰 차이는 운송계약으로 보시면 됩니다. FCA의 경우에는 쉽게, 국제운송의 경우 매수인이 체결하여야 하며, DAP의 경우는 국제운송 및 도착지의 내륙운송까지 매도인이 체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운송계약을 누가 체결하느냐에 따라 그 운송비가 물대에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대금결제 금액이 상이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문의주신 내용으로는 베트남으로 전자부품을 유통(수출)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는데, 이 경우 국제운송을 직접 진행하시게 되면 DAP로써 진행하시되, 그 운송비를 물대에 녹여서 Offer를 진행하시면 되며, 운송을 알아보는 공수 등 진행이 힘드신 경우에는 FCA로 진행하시되 그 운송비 만큼은 차감하셔서 물대를 구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선 DAP와 FCA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DAP조건

    - Delivered At Place의 약자로 도착장소인도조건

    - 수출물품을 수입국 내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상품을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자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 이전

    - 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수입통관 진행하지 않음

    2. FCA조건

    - Free Carrier의 약자로 운송인인도조건

    - 수출물품을 수출국 내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인도하면,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에게로 이전

    - 수출자는 위험 이전시점까지의 제비용과 수출통관을 부담


    상기에 따라 살펴 보았을 때, FCA조건의 경우 위험과 비용이전 시점이 수출국 내이므로, 수출자에게 FCA조건이 DAP조건보다 다소 유리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FCA, DAP는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입니다.

    FCA(Free Carrier) 운송인도조건으로서 수출자가 지정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까지의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DAP(Delivered at Place)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서 수출자가 물품을 지정된 목적지 또는 그 장소 내의 합의 된 곳까지 운송하는데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비용과 위험을 생각하면 수출자입장에서는 FCA조건을 사용하는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DAP(Delivered at Place)는 도착장소 인도조건으로 매도인이 물품을 통관만 안하지, 수요기관 장소까지 물품을 수송하는 것을 의미하며 발생하는 모든 비용 및 위험은 매도인이 부담하며 관세면제 물품에 활용하는 조건이며,

    FCA(Free Carrier)는 지정장소 운송인 인도조건으로 매도인이 물품을 수출 통관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운송인(Carrier)에게 인도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업무적으로나,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수출자의 위험, 비용의 이전이 FCA가 DAP보다 수입자에게 빨리 이전 되므로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나, DAP로 할 경우에는 운송 수배에 따른 운임 등을 확인 할 수 있으므로 운임경쟁력이 높은 운송사를 직접 선택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1. FCA(Free Carrier) 운송인 인도조건은 매도인은 물품의 수출통관을 진행한 후 사전에 약속된 장소 혹은 매수인이 지정한 지점까지 물품을 운반한 후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게 되면 매도인의 의무는 종료되며, 물품 인도장소가 매도인의 시설(공장, 창고 등)이라면 매도인의 의무는 매수인이 화물을 수취할 수 있도록 차량에 물품을 적재하는 것 까지가 매도인의 의무이고, 물품 인도 장소가 매도인의 시설 외 장소라면 매도인의 의무는 화물을 차량에 적재한 후 지정장소에 도착하는 것 까지이며 이후 매도인의 화물이 적재되어 있는 차량에서 화물을 양하 하는 것부터가 매수인의 의무입니다. 이처럼 인도장소로 선택되는 장소는 위험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이전하는 곳이자 매수인이 비용을 부담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됩니다.

    2. DAP(Delivered At Place) 목적지 인도조건은 매도인은 도착지 지정목적지에서 물건을 내리지 않은 채로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두었을 때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은 종료되고, 매도인이 합의된 주소로 물품을 운송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위험을 모두 부담하는 조건이지만, 물품이 배송지에 도착하여 내릴 준비까지 완료되면 배송이 끝난 것이므로 물품이 배송지에 도착한 후 내리는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3. FCA 운송인 인도조건은 선적지 인도조건으로 매도인 수출자에게 유리한 조건이고, 반대로 DAP 목적지 인도조건은 도착지(양륙지)인도조건으로 매수인 수입자에게 유리한 조건에 해당되므로 상호 매도인과 매수인의 위함과 비용 부담에 대하여 상호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무역협상을 통하여 거래조건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FCA 조건 및 DAP조건은 정형거래조건의 한 종류들로서 가장 큰 차이점은 물품의 인도, 위험의 이전시점과 비용부담의 분기점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FCA는 선적지(수출국)에서 인도하는 조건으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며 수출국의 합의된 지점부터 매수인(수입자)가 물품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와는 반대로 DAP조건의 경우 수입국까지 매도인의 책임하에 이동이 되며 수입국의 어느 지점에서 양하준비된상태롤 물품을 인도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제운송계약에 대한 체결은 매도인(수출자)에게 있으며, 수입국에서 인도된 이후에 매수인의 책임하에 놓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FCA, DAP는 모두 인코텀즈 조건이며 양 당사자간의 의무사항, 위험부담구간을 규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

    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

    (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추가의무부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

    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이러한 조건들에서 FCA는 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해야된다는 점, DAP는 매도인이 체결을 해야된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험의 이전시기도 FCA는 수출국, DAP는 수입국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베트남 쪽으로 전자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거래 조건을 각각 FCA 와 DAP 로 활용 하는 경우 를 비교해 보도록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FCA 조건에서는 수출자가 배트남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에 지정한 날짜에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을 마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이 FCA 조건에서는 수출자가 물품의 인도 완료시까지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고, 수출과 관련된 관세, 제세공과금, 통관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DAP조건에서는 수출자가 수입국의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한 후 운송 트럭등에서 수입자에게 인도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이 DAP조건에서는 수입자는 물품의 하역, 수입통관 및 그 후의 운송에 대한 위험과 비용을 부담합니다.

    그러므로 의무의 기간과 범위를 감안하면 FCA 조건이 수출자에게 유리한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전문가입니다.


    FCA와 DAP는 인코텀즈 2020 조건 중 하나로 FCA는 "Free Carrier"의 약자로, 판매자가 물품을 구매자의 지정된 장소에서 하역하여 인도하는 조건인 반면, DAP는 "Delivered at Place"의 약자로, 판매자가 물품을 수입국의 지정된 장소에서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FCA와 DAP는 위험이 이전되는 시점이 다르므로 거래가격에도 차이가 발생되게 됩니다. 수출자의 상황에서는 같은 가격이라면 FCA조건이 유리하지만, 가격을 다르게 설정한다면 유불리 여부를 따져봐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