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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흰죽지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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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안지키면 무조건 수당 줘야하나요 ?

여기는 스크린 골프장이구요 알바 3명정도 돌려서 쓰는 중이고 하루에 2명이 교대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지정하잖아요.

그런데 알바생들이 개인사정에 따라 자기들끼리 조율해서 계약서 상에 근로일이 아닌날에도 근무하기도 하고 또 근로일에 쉬기도 하고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원칙적으로 휴일 근무 시 수당을 줘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노사 합의가 되면 그대로 가도 되나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서 휴일에 근로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직원들끼리 바꾸는 것에 대해서 한번 회의를 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사용자의 승인없이 직원 간에 근로시간을 교체하여 근로한 때는 추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또한,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만큼의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소정근로시간 초과 근무에 대하여는 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