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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조롱이41
후련한조롱이4122.02.26

무급 교육기간 (약속 된 날 이 외에 추가 교육도 포함) 신고할 수 있나요?

기존 고정 되어있던 요일 제외하고도 추가 교육을 말씀하셨고, 이때의 시간은 교육 < 노동이었습니다. (주로 청소, 응대, 바쁜 날 보조 등..) 근로계약서에는 교육 기간은 노동으로 치지 않는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교육이 아닌 노동 착취만 당하는 기분입니다.

최소 2주 전 말해달라고 했는데 이걸 어기게 된다면 제가 받을 손해가 있을까요?, 그 2주 동안 부려먹고 눈치 줄 거 생각하니 너무 화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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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교육시간에 교육을 하지 않고 <주로 청소, 응대, 바쁜 날 보조 등> 을 하였다면, 사실상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 최소 2주전을 어겨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회사는 실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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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시간이 근로시간임을 주장하시어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주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날부터 2주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크게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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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기존 고정 되어있던 요일 제외하고도 추가 교육을 말씀하셨고, 이때의 시간은 교육 < 노동이었습니다. (주로 청소, 응대, 바쁜 날 보조 등..) 근로계약서에는 교육 기간은 노동으로 치지 않는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교육이 아닌 노동 착취만 당하는 기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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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입니다.

    모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했다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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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해당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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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참여한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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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교육기간을 무급이라고 계약을 하더라도 실질적인 근로를 한 경우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 미지급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미지급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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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교육시간 및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교육시간이 사업주에 의해 그 참여 및 실시가 강제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 임금을 미지급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라며, 사직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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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무하였다면 근로시간으로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최소 2주전 통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킬 의무가 있으나, 상대방이 근로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어겼다면 근로자 측에서도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지킬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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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 체결 이후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받는 교육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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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재해주신 사항을 판단하였을때 교육시간 보다는 근로시간으로 판단되나 실질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2. 퇴사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노동관계법률상 제한이 없습니다.

    3. 다만 민사적으로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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