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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후련한조롱이41
후련한조롱이41
22.02.26

무급 교육기간 (약속 된 날 이 외에 추가 교육도 포함) 신고할 수 있나요?

기존 고정 되어있던 요일 제외하고도 추가 교육을 말씀하셨고, 이때의 시간은 교육 < 노동이었습니다. (주로 청소, 응대, 바쁜 날 보조 등..) 근로계약서에는 교육 기간은 노동으로 치지 않는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교육이 아닌 노동 착취만 당하는 기분입니다.

최소 2주 전 말해달라고 했는데 이걸 어기게 된다면 제가 받을 손해가 있을까요?, 그 2주 동안 부려먹고 눈치 줄 거 생각하니 너무 화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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