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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향고래289
활달한향고래28922.07.25

산재 보상 관련 질문드립니다.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행사 준비 중 넘어져 타박상 및 근육 파열로 인해 산재 처리 요청을 하였습니다.

1. 산재 신청 진행 방법

2. 개인 및 회사에 나오는 혜택(1번과 관련하여 결과가 나와야지 알 수 있는건지?)

관련하여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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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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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할 수 있습니다. 승인이 나면 근로자에게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요양급여 등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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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업무상 사고의 경우 치료받은 병원 원무과에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산재 승인시 회사에 나오는 혜택은 없으며 재해근로자의 경우 병원 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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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행사 준비 역시 회사 업무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행사 준비를 하다 부상을 당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3일 이하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최초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접수해도 되고 팩스 접수도 가능합니다.

    2. 공단이 산재요양신청을 검토한 후에 최종 승인 결정을 하게 되면 산재요양지정병원에서 근로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별도 혜택을 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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