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돈을 주워 경찰에 신고했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고 차후 연락을 주신다고 하더라구요
주인이 꼭 찾아가고
그냥 신고한걸로 마무리 되었으면하는데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때 연락을 주신다며
그 돈의 일부를 저에게 주신다는데
제가 그걸 받지않아도 되는건가요
그러면 그돈은 어떻게 쓰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