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돈을 주워 경찰에 신고했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고 차후 연락을 주신다고 하더라구요
주인이 꼭 찾아가고
그냥 신고한걸로 마무리 되었으면하는데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때 연락을 주신다며
그 돈의 일부를 저에게 주신다는데
제가 그걸 받지않아도 되는건가요
그러면 그돈은 어떻게 쓰이나요?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돈 주인이 6개월간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가집니다.
5만원 이상은 세금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그 돈을 받지 않겠다면 국고로 환수됩니다.
안녕하세요. 대담한칠면조172입니다.
일정시간이 지나도 안찾아가면 그돈은 국고로 환수 됩니다.
주인이 찾아갈경우 주운돈의 10%를 주게 되어있어요. 받으면 됩니다
6개월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님에게 일정 금액이 지급됩니다. 굳이 안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착한 일을 해서 받는 포상금니까요. 나머지 돈은 국고로 환수됩니다.
안녕하세요. 보람찬노루111입니다. 제가 알기로 6개월까지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습득자의 소유로 변화하는 것으로로 알고있습니다. 그 이후의 절차는 설명된것이 없어 직접 당사자라고 말을 하고 해당경찰관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