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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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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의무로 임차인 몫을 부담했으면 따로 보증보험 가입안해도 되죠?

현재 원룸 거주하고 있으며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본인은 보증보험을 의무로 가입해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차인 몫을 지불하고 허그에서 우편물까지 왔는데, 이 경우에는 제가 보증보험을 따로 가입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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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되었고, 본인이 보증료에 25%을 지급하셨다면 별로도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가입한 보증 한도는 확인해보시고 본인 보증금보다 낮거나 할 경우 추가로 가입을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이고 보증보험 의무가입자이라면 임차인은 따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증료는 임대인은 75%를 부담하고 임차인은 25%를 부담합니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보증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도 가입비용 25%를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부담한다면 보증보험에 가입이 된 상태라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미 보증보험에 가입된것 이기때문에 임차인께서 보증보험에 따로 가입해야 하거나 하는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들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인 75%, 임차인 25% 이렇게 드는데 본인부담하셨으면 다시 들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