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신청은 사업주의 허락이 필요한가요?
수제 햄버거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가게에서 일을 하다가 감자튀김 기계에 데여서 화상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엄청 심한 화상은 아니라 생각이 들긴 하지만, 여러번 병원을 가야할 것 같습니다.
일을 하던 중 사장님이 갑자기 불러서 돌아보다가 난 사고였는데요,
산재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사업주 허락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신청은 사용자가 아닌 피해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하는 것이며 사용자의 승낙은 필요 없습니다.
산재신청의 대상은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여야 하며, 동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업무수행 중 화상을 입은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접수하실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 신청 시 사업주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재해노동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보통은 병원 원무과에 일하다가 화상을 입었으니 산재신청을 해달라고 이야기하면 신청해줍니다.
사업주가 협조적이면 좀 더 수월하긴 하지만, 협조가 없다고해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병원에서 안해주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참조해보셔요.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900000261
치료 꾸준히 받으시구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신청 및 처리 등은 사업주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사업장 내에서 산재 발생시 사업주는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공단에 제출해야하며 근로자는 언제든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산재신청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공단에 신청이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신청서(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하시면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하며, 별도로 반드시 사업주의 허락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에 발생한 사유이므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병원에 원무과에가서 산재신청한다고 하시면됩니다.
산재신청은 사업주는 별도의 허락이 필요없으니,
병원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므로,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존에는 사업주 확인 날인란이 있었으나, 이 부분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산재 신청이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사업주에게 산재 관련한 확인을 받는 절차를 진행하므로 사업주의 승인 또는 확인과 상관없이 요양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하다 다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산재신청과 관련하여 사업주의 확인이 필요했으나 지금은 근로자가 혼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산재신청시 사업주의 허락이 필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주 날인없이 근로자가 스스로 신청하면 됩니다.
2. 일을 하다가 다치셨다면,
병원 원무과나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치료비(요양급여)와 휴업급여(평균임금70퍼센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잘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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