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퇴직금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이번에 관두고 마지막 월급을 받았는데요
제가 알기로 아르바이트도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퇴직금이 나오는 걸로 아는데요
1. 주 2일 알바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2. 한 달 평균 월급은 55만원 정도인데 그럼 퇴직금도 그 정도 나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주 몇일인지는 상관 없고, 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재직기간 1년에 대략 1개월 월급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주2일 근무자의 경우에도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대략 1년치 퇴직금은 한달 월급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2.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찾아서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재직한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이 지급하며, 이때의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7.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했다면 계속근로기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으나 대략 비슷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