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기준 연차계산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몇가지 질문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1. 입사일 기준시, 연차 계산을 부탁드립니다.
입사년도 : 2019.11.10
퇴사년도: 2021.12.30
2. 만 2년을 채우고 2개월을 더했으니 2개월에 대한 연차가 지급되는건가요??
입사년도와 퇴사년도를 계산했을때 총 몇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속 1년 미만 기간: 매월 10일 1개씩 총 11개의 연차휴가 발생
2020년 11월 10일: 15개의 연차휴가 발생
2021년 11월 10일: 15개의 연차휴가 발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1. 2019.11.10.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1.12.30.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할 경우, 총 41일의 유급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19.11.10.~2020.11.09. (1년 미만 기간)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유급휴가 발생 가능.
2020.11.10. : 1년간(2019.11.10.~2020.11.09.) 소정근로일(근로하기로 정한 날)에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2021.11.10. : 1년간(2020.11.10.~2021.11.09.) 소정근로일(근로하기로 정한 날)에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2.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근로의 대가로 부여되는 것이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및 전년도 출근율이 80%미만인 근로자에 한하여 특별히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사로 인하여 1년 미만의 기간이 발생"하는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해당 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2021.11.10.~2021.12.30.의 기간은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1년 미만의 기간인 바,해당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해당 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해당 기간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질의와 같은 경우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 11일
2)2020.11.10. : 15일
3)2021.11.10. : 15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상기 정보를 토대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9.11.10~2020.9.9(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월단위 연차휴가 1일 발생(총 11일)
- 2019.11.10~2020.10.9(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10.10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20.11.10~2021.10.9(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0.10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총 발생 연차휴가일수: 41일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일 시점부터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지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출근율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2개월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모두 개근가정시 11+15+15 입니다.
2.최초1년미만 근로자 또는 1년간 근로한 결과를 토대로 개근여부를 따져 80퍼센트 미만의 경우
월단위연차 발생합니다.
2년 2개월 중 2개월에 대해서는 연차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019.11.10. 1년 미만 월 개근 휴가 최대 11일
2020.11.10. 전년도 80%이상 출근 시 15일
2021.11.10. 전년도 80%이상 출근 시 15일
최대 총 41일
마지막 2개월은 연차유급휴가 미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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