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죄추정 원칙이란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라고 판정된 자만이 범죄인이라 불려야 하며, 단지 피의자나 피고인이 된 것만으로는 범죄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재판에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생각을 들여다보는 등의 행위 또는 연인 사이에 바람을 핀 것을 의심하는 행위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