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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크낙새24
거대한크낙새2424.01.26

이런 경우 5인이하인지 이상인지 궁금해요

하나의 매장이지만 공간이 3군데로 나뉘어 있고

각 공간마다 사업자가 달라서 총 3개의 사업자로 나뉘어있습니다.


근무자는 대표제외

- 매니저 3명, 그중 한명은 직원 등록 안되있음

- 프리랜서 골프프로 3명(기본급 있지만 프리랜서)


이렇게 근무중인데 5인이하인가요 5인이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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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고 프리랜서 골프프로도 근로자가 아닙니다. 매니저 3명이 근로자이므로 5인이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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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직원이 모두 근로자로 볼 수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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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성격의 매니저가 3명이고 대표자와 프리랜서로 구성되었다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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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장소가 근접하고 인사이동이 이루어지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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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프리랜서의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 제외됩니다.

    이렇게 본다면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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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하/이상이 아니라 미만/이상을 물어봐야 됩니다. 어쨌든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5인 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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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나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한개 사업장처럼 인사노무, 재무회계가 운영된다면

    한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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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셔서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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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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