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매장이지만 공간이 3군데로 나뉘어 있고
각 공간마다 사업자가 달라서 총 3개의 사업자로 나뉘어있습니다.
근무자는 대표제외
- 매니저 3명, 그중 한명은 직원 등록 안되있음
- 프리랜서 골프프로 3명(기본급 있지만 프리랜서)
이렇게 근무중인데 5인이하인가요 5인이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고 프리랜서 골프프로도 근로자가 아닙니다. 매니저 3명이 근로자이므로 5인이하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직원이 모두 근로자로 볼 수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성격의 매니저가 3명이고 대표자와 프리랜서로 구성되었다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장소가 근접하고 인사이동이 이루어지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프리랜서의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 제외됩니다.
이렇게 본다면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하/이상이 아니라 미만/이상을 물어봐야 됩니다. 어쨌든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5인 미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나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한개 사업장처럼 인사노무, 재무회계가 운영된다면
한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셔서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