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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왜가리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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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퇴지금이나 연차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24.07.03 입사해서 곧있으면 1년이 되어가는데요. 퇴사예정이라 궁금한거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7/3(목) 이후에 퇴사 할 경우 퇴직금 + 1년기준 연차 15개 생기는거 맞나요?

  2. 6/30(월) 사직서 제출 후 2주 인수인계를 하고 나간다고 할경우 7/14(월) 퇴사가 되는건데 이때도 퇴지금이나 연차 새로 생긴거 금액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3. 제가 1년 되기전에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대표가 당장 그만두라고 할 경우에는 권고 사직이 되는건가요? 여기 대표가 보통 못된게 아니라서 그럴수도있을까봐 너무 걱정됩니다.

  4. 사직서 제출 시점에 따라 퇴직금이나 연차가 변동이 있는건지 퇴사 시점에 따라 변동이 있는건지 궁금해요

  5. 만약 3번의 일이 생겼을경우 제가 그 당시 대화를 녹음을 하거나 하면 증거로 써서 해고 예고수당이나 위로금이 등을 받을 수 있나요?

  6. 계약서에 퇴사시 한달 근무 및 인수인계를 하고 나간다는 항목이 있는데 이거 안지키면 법적으로 문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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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7월 2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하고, 7월 3일까지 근무하면 연차휴가 15일도 발생합니다.

    2. 맞습니다.

    3. 권고사직은 아니고 자진사직에 해당합니다. 다만, 희망일까지 근로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퇴사 시점에 따라 좌우됩니다.

    5. 해고예고수당이나 위로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6.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준수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실제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사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일자 조정정도로 판단되지 권고사직이 되진 않을거 같네요

    퇴사시점을 기준으로 변동됩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1일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요

    네 문제생길수도 있습니다

    퇴사절차 안 지키고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고, 회사가 이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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