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법원의 판결이 선고된 후에 뒤늦게 다른 범죄로 인한 누범인것을 알게 될때는 법원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형집행이 정지되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 형법 규정에 따라 그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형을 다시 정하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제36조 (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판결선고후 누범인 것이 발각된 때에는 그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다. 단 선고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후에는 예외로한다.